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22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연간으로 쌓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수익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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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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