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줄어든다,적용시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여기에 이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8.9에서 최대 47%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는 평균 7만 2천 원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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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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